문의 : 권익옹호지원팀 070-7458-3224
장애정도(인정점수 380점 이상), 척수손상·루게릭병·뇌병변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와상여부,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 장애인
장애정도를 고려하되, 근교·학교생활 등 사회활동 여부와 주보호자가 없는 독거·취약가구
※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일정간격으로 순회돌보미가 순회하며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 중심 서비스 제공
개인 위생관리, 체위변경 및 신체기능 유지, 위기상황 발생 대비· 예방활동, 취침돕기, 정서적 지원, 응급호출 대응 등
자격을 갖추고 야간 운전이 가능한 자,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과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를 채용
공개모집하여 적격자 선정, 계약직으로 채용
채용일로부터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 종료시까지
순회돌보미 일일 업무일지 작성 및 특이사항 수시 보고
1인당 8시간, 격일근무, 서울시 기준(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4대보험, 퇴직금 적립) 책정, 복리후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