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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군무원 경력채용 필기 면제
이지혜 20-03-31 11:23 6,304회 0건

국방부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군무원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

장애인 군무원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이후 공고할 예정이며, 올해 채용은 중증장애인 20여명 포함 총 400여명이다.

단 올해 7월 계획된 공·경채시 필기시험은 정상 시행하고, 이번에 개정된 필기 면제 직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채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함께 시행된 개정안에는 군무원의 사이버 직렬 신설 내용이 담겼다.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채용은 시험과목 등 마련 후 2021년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기간 및 결정범위, 영어과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군무원 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및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무원 채용공고는 ‘군무원 채용 인터넷 누리집’ 국방부(http://recruit.mnd.go.kr) 등과 언론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증장애인군무원 임용기회가 확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무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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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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