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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예방,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이지혜 20-06-25 15:46 4,416회 0건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KEDA)가 연중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의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물론 교육 공무원, 학생들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향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구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장애인식개선 강사가 직접 학교 및 기관으로 찾아가는 이론교육과 유아 및 초등학생 저학년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이야기로 구성된 창작인형극으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유아, 초‧중‧고‧등 학생 및 성인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교육신청은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KEDA) 홈페이지(www.keda2020.or.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1544-75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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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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