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장애인 학대 신고, 인권 침해 법률 상담, 가계 부채 상담 등이 가능한 권익 옹호 기관입니다.
각 기관별 업무와 연락처를 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장애인 학대 신고: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화: 1644-8295 또는 02-3453-9527
홈페이지: http://saapd.or.kr
2) 인권상담 및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전화: 1331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
3)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홈닥터
전화: 02-3153-8529 (마포구)
홈페이지: https://lawhomedoctor.moj.go.kr
4) 가계 부채 상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전화: 1644-0120
홈페이지: http://sfwc.welfare.seoul.kr
5) 장애인 인권 침해 상담 및 지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화: 02-2675-5364
홈페이지: http://www.iccowalk.cowal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