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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경영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와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지침
    이용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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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윤리
    구분 내용
    이용자 존중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차별금지

    이용자에 대하여 성별, 장애, 인종,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이용자 이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이용자와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한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이용자 학대금지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을 한다.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업무나 서비스 진행에 있어 이용자의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한다. 신체적 제한이 필요할 경우 사전 고지하여 동의서를 받는다.

    직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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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윤리
    구분 내용
    직원 존중

    우리 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직원 동료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상사는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상사는 담당직원에게 법규 및 복지관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자기계발 노력

    직원은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직원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기관과의 극단적인 이해상충 행위,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금전대차 금지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이용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아니한다.

    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관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이용 금지

    직원은 기관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직장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안전사고 예방 보고의 의무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수칙을 따른다.

    정확한 보고

    사실을 은폐, 왜곡,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자절약과 환경보호

    직원은 기관의 비품과 장비를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제반물자를 절약하여야 한다.

    직원은 기관 시설물을 정리정돈과 청소, 폐기물 관리 등 기관의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한다.

    조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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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윤리
    구분 내용
    직원채용과 개발

    기관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기관은 직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공정한 대우

    성별·학력·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직원의 평가와 보상

    기관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기관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팀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직무전환과 배치

    기관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기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기관의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근무환경 조성

    기관은 직원이 쾌적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협력기관 존중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협력기관과 복지관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통의 발전을 추구한다.

    평등한 기회

    모든 기관에게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공정한 절차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협력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 계약

    협력기관 및 외부 관련 계약은 관련 법규와 기업 윤리에 합당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비용전가 및 부당행위 금지

    협력기관에게 경조사 및 각종 기념일을 알리거나 경조금,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기타 협력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비용 전가를 비롯한 부당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금품, 향응 제공 금지

    협력기관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출강,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 선물,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협력기관이 복지관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윤리경영 공동 실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의 상호 책임을 완수한다. 만약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계 및 거래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역사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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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윤리
    구분 내용
    지역사회 중심 센터 역할

    장애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역사회 조사연구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와 만족도조사를 포함한 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모임 참여에 적극 노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사회공헌에 노력한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자원봉사자·실습생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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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실습생에 대한 윤리
    구분 내용
    지역자원 관리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활동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보의 유출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활동실적 위조 방지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활동실적을 위조하지 않는다.

    능력향상 책임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적극 노력한다.

    후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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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실습생에 대한 윤리
    구분 내용
    후원자 개발

    지역주민의 장애인복지 참여와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은 후원자 개발에 노력한다.

    후원자 관리

    기관은 후원금품 사용결과와 복지관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후원자에게 이를 통한 후원자의 후원동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투명한 후원금 관리

    후원금품은 안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한다.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와 후원금의 전용은 하지 않는다.

    후원금품 지급의 공정성

    후원금품을 특정 이용자에게 편중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집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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