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6-1221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로 근무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7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등
▢ 근 무 지 : 요양보호 관련기관
▢ 보 수 : 1월~11월 844,000원, 12월 793,1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5명
▢ 모집기간 : 2016. 12. 12.(월) ∼ 12. 19.(월)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규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선발시 우대
4. 제출서류(①~⑤ 공통, ⑥~⑧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공통) 구직등록확인증 1부
※ 마포구 일자리센터(구청 2층 종합민원실내)에 구직등록 후 구직등록 확인증 제출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 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⑦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수처 : 마포구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
(☎02-3153-8881) (☎070-7458-3215)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