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서비스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2) 출산예정(출산 2달 전) 또는 현재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1~6급 등록 여성장애인
3) 단. 지적 · 자폐 · 정신 장애여성가정은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2. 소득 제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전년도 건강보험 납부 금액 기준)
* 3인기준 월 평균 소득 4,697,938원/ 건강보험료 직장 158,375원/ 지역 180,088원/ 혼합 160,796원 이하
3. 지원내용
1)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활동
· 출산 예정(2달 전): 1일 /4시간, 월 최대 30시간 지원
· 100일 이내 신생아: 1일 /6시간, 월 최대 120시간 지원
2) 여성장애인의 육아 양육을 지원하는 활동
· 만 9세 미만 아동: 1일 /4시간, 월 최대 70시간 지원
* 다자녀(3인 이상), 다둥이 양육의 경우 월 10시간 추가지원
4.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1) 본 서비스의 이용료는 전액 무료(서울시 지원)이며, 이용계약서 상의 내용 위반시 담당자의
판단 하에 서비스 조정 및 종결 될 수 있습니다.
2)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는 본 복지관 담당자와의 접수면접 진행 후 서비스 형태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는 여성 장애인의 양육을 돕는 사업으로서 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동안 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의 상시 부재(근로활동 혹은 여가서비스)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문의 및 신청: 가족지원팀 양해승 사회복지사(070-7458-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