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해주신 후원자님들꼐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소중한 정성에 대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12월 29일자로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일괄 발송일자 이전에 필요하신 분은 요청사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문의 : 기획정보팀 오은경(306-3212(내선154)
***기부금 후원금 소득공제***
1. 2008년 부터는 배우자 및 자녀 이름으로 기부한 부분도 공제에 포함됩니다.
2. 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지정 기부금으로 100%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