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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윤리강령
관리자 10-08-05 15:56 21,57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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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윤리강령 지침


제1조  [윤리강령]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장애인 및 가족 · 지역주민과 사회를 위하여 깨끗하고 정직하며
                           투명한 복지관 운영으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기준을 선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실천강령]

          ①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의 비젼과 미션을 공유하며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사명을 완수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실시하며 이용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③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통합과 발전에
             공헌한다.

          ④ 사회복지종사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윤리지침]  

          ① (목 적)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원을 비롯한 복지관 이용인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윤리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적용범위) 복지관의 임직원, 이용인, 유관기관, 법인, 관공서를 포함하여
             복지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준수에 대한 책임) 복지관과 직원은 윤리경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윤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인과 관계 당사자들이
              윤리경영의 정신이 지향하는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④ (성실한 업무수행)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와 복지관 규정을 준수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업무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복지관 자산 및 정보의 보호) 복지관의 직원은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⑥ (성장 및 전문성 계발) 복지관의 직원은 리더십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 지식 획득과 실천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의 자문 및 상하 혹은 동료 간에 수퍼비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⑦ (고객의 자기결정) 복지관 이용인 및 보호자(이하 고객)는 자신의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인 당사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⑧ (고객의 알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하며, 고객이 원할 때 자신에 관한 서류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⑨ (고객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고객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⑩ (고충처리) 이용인간담회 및 건의함에 복지관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고객이 제기한 불만,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문서 및 구두로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 구성) 기관장이 임명한 자로 사무국장, 총무팀장, 기획정보팀장, 상담팀장
              및 간사 2인 (일반직 직원)으로 구성하며 총무팀장이 일괄 관리운영한다.

          ⑫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윤리지침을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복지관 규정에 따라 징계,
              감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승진, 근무성적 평정, 성과급 지급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고객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신뢰받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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