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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선일보 6/28 마포복지목욕탕 기사
권오성 11-07-01 17:09 11,061회 0건

대중목욕탕 "보호자 없으면 출입금지"… 노인들은 서러워


안전사고 월평균 180건 목욕탕 손해배상 잦아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복지목욕탕 입구에 70대 할머니 3명이 들어섰다. 백발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은 빈 유모차를 지팡이 삼아 밀면서 걸음을 뗐다. 한 할머니가 혀를 차면서 한탄을 했다. "지난 3월 동네 목욕탕에서 '노인은 보호자와 같이 와야만 입장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에 물어물어 이리로 왔다"면서 "늙었다고 차별하는 게 너무 불쾌해서 좀 멀어도 목욕은 꼭 여기서 한다"고 말했다.

이 목욕탕은 노인(만 65세 이상)과 장애인들을 우대해 목욕비를 시중의 절반 가격인 2000원만 받기 때문에 이용객의 80%가 노인이다.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에는 다른 구(區)에 사는 노인들도 찾아와 지난달엔 노인들이 이용객의 90%에 달했다.

대중목욕탕들이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는 노인들의 입장을 제한하면서 이 목욕탕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목욕탕이 노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모(73)씨는 "늙는 것도 서러운데 목욕하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하니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노인들이 대중목욕탕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내몰리는 중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지역 대중목욕탕에서 발생한 노인 안전사고는 3034건으로 매달 평균 180건에 달한다. 노인들이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치거나 탕 속에서 실신하는 사고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목욕탕에서는 1년 동안 28건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인 사고 건수는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 없지만 사고가 날 경우 가족들이 목욕탕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일이 잦아지면서 목욕탕 업주들이 노인 손님을 기피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합정동의 한 목욕탕은 탕 속에 오래 있던 노인이 실신해 숨져 700만원을 배상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 1월에도 한 동네 목욕탕에서 70대 할머니가 목욕을 하다 구토하고 쓰러져 숨지는 바람에 300만원을 배상했다.

목욕탕 업주들은 노인 손님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한 대형 사우나 직원은 "탕 속에서 노인이 숨졌다는 소문이 나면 영업에 치명적"이라며 "체력이 약해 보이는 분들은 보호자가 있어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노인인권센터 관계자는 "목욕탕 입구에서 노인들이 스스로 혈압을 잴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면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무작정 노인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인권 침해에 가까운 차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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