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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 변경
이지혜 20-02-04 14:58 6,312회 0건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변경됐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 대회 참가에 제약이 될 수 있는 필기시험이 폐지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먼저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총 4개 종목에서의 참가자격이 변경됐다.

기존 뇌병변 1급의 ‘워드프로세서’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점역‧교정’은 시각 1~3급에서 역시 시각 중증장애인으로 변경됐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시각 중증장애인 기준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이 해당한다.

이외에도 기존 시각 1~3급의 참가자격이었던 ‘안마’와 ‘번역’ 종목도 시각 중증장애인으로 함께 변경됐다.

또한 공단은 장애유형(발달, 청각장애인 등)에 따라 대회 참가에 제약이 될 수 있는 필기시험을 폐지했다. 필기시험 폐지 직종은 ‘화훼장식’, ‘네일아트’직종이다.

단, 지방대회의 참가신청자가 대회 예상준비 인원을 초과할 경우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실기과제로 본선 진출을 위한 선발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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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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