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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766 원…최저임금보다 17.6% 많아
이지혜 21-11-12 10:15 2,252회 0건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월급이 잘 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마포구청에서 재활용품 선별 근무를 하며 지난 3월 생활임금 기준으로 첫 월급을 받은 김선자(가명)씨는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 정도만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월급이 많이 들어와 마음에 여유가 생기네요라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8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생활임금을 1766 원으로 결정하고, 내년 1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구는 서울시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재정여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9160 원보다 1606 원이 많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1702 원 보다 0.6% 인상된 금액으로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월급으로 22594 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의미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92 곳이 생활임금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마포구는 2015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7년간 3621 (50.7%)이 올랐다.

 

마포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재활용품 선별 근로자 체육시설 유지관리직 하천환경 정비 근로자 방역소독원 등 마포구와 마포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와 구비로 100%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다.

 

, 정부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으며 낮은 임금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라며 앞으로도 노동 존중 문화를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마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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