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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에 나선다…쉼터 12월 개소 추진
김여진 22-10-07 17:36 936회 0건

□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5일(수) 체결했다.

○ 본 협약식에는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조인수 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비공개 시설로, 서울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서울시에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5호를 시세의 30%로 지원하고, 서울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쉼터 설치와 운영을 주관하며 장애아동 보호에 상호 협력하고,

○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맞춘 쉼터 2개소(남아용·여아용 각 1개소, 정원 1개소당 4명)가 설치될 계획이다.

○ 신축 매입임대주택 3호와 2호가 각각 하나의 쉼터로 구성되며,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전용면적 100㎡ 이상이라는 쉼터 설치기준을 충족하였다.

□ 쉼터에 입소한 장애아동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친화 공간 조성에도 힘쓴다.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장애아동 정서발달을 고려한 디자인의 가구를 배치하여 심리치료실, 침실 등의 공간을 조성한다.

□ 아울러,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장애아동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오는 12월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 수탁기관 모집공고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고시공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간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보호시설이 없어, 장애아동의 즉각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쉼터 설치를 통해 장애아동 보호 조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신규 설치에 착수한 것이다.

□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학대 피해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쉼터 설치를 계기로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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