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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시범 운영
김여진 23-01-04 09:50 715회 0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의 외부 활동에 필수적인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를 12월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 (편의시설(8종))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문), 장애인객실, 시각장애인 안내표시 등 
 ○ 그간 일부 지자체 등에서 지역단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전국 단위로 건물·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처음이다.  

  - 전국단위 서비스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사이트 및 앱)’에서 제공하는 ‘복지지도’가 있었으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 세부 설치현황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는 ‘복지로(사이트 및 앱)’의 전국 ‘복지지도’를 활용하여 전국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정보(2018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탑재하였다.

 ○ 약 14만여 개소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 및 적정 설치 여부, 세부 설치현황(편의시설 종류)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설 정보 등을 제공한다. 

   * (BF(Barrier Free) 인증) 장애인 등의 시설 접근·이용·이동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건축물 등의 계획·설계·시공을 인증하는 제도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앱의 ‘복지지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검색하면,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동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현황(편의시설 종류)을 알 수 있다. 

 ○ 편의시설(8종) 중 해당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장애인 등이 직관적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방식으로 표기하며,

   * (픽토그램) 사물, 행위 등을 상징화한 그림문자

  -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적정 설치된 경우 녹색, 설치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설치된 경우 주황색으로 표시한다.

  - 또한 해당 건물이 8종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BF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도 같이 제공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는 약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편의시설 정보 정확성 및 이용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을 거쳐 2024년 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지도 내 편의시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정식 운영 시 반영할 계획이다. 

   *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실태조사) 근거, 5년 주기 법정조사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건물 정보를 사전에 접근·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 “시범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2024년 정식 운영 시 장애인의 이용·접근권 제고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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