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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제1차관, ‘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
김여진 23-01-11 16:12 734회 0건

이기일 제1차관, ‘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
- 2023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장애계 애로사항 청취 -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10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3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 주관으로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 인사말을 통하여,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하는 중요한 해”라고 전하며, 

-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당사자가 더욱 협력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23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수립

○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수립한다.

- 지난해 장애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운영(’22.5~11월)을 통해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장애인 정책의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 중이며,

- 이후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의결 후 발표한다.(’23.1분기)

②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 강화

○ 지난해 11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 이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이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개발(’23)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22~’24, 광주광역시 20명)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24.6월)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낮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야간시간) 공동생활 지원주택 지원 등 제공

-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확장형 기준)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의 제공시간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

- 한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차감되었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폐지·축소*하여 돌봄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 기본형(일 6시간)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 : ’22. △22시간 → ’23. 폐지(차감 없음)확장형(일 8시간)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 :  ’22. △56시간 → ’23. △22시간

- 아울러,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55억 원, 17개 시·도)을 올해 4월부터 실시한다.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후견인(’22. 1,263명 → ’23. 1,563명, +300명)을 확대하고 후견활동비용(’22. 15만 원 → ’23. 20만 원)을 인상하며,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시범사업(’22~’23, 120명 대상)을 실시한다.

-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 상담(’22. 567명 → ’23. 1,000명, 월 16만 원), 부모교육(’23. 1만 3,000명 → ’23. 1만 5,000명), 가족휴식(’22. 1만 1,000명 → ’23. 1만 4,000명)을 확대한다.

③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만 1,000명(13.5만→14.6만)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최저임금 상승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하여 적용(14,800원→15,570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 ’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1조 9,919억 원 편성(전년대비 2,514억(14.4%) 증액)

-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또한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한다.

* (가산급여 대상‧단가) ’20년1,000원/2,000명 → ’22년2,000원/4,000명 → ’23년3,000원/6,000명

-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22년 시간당 1만 6,800원(단가 1만 4,800원+가산급여 2,000원) 대비 10.5% 인상하여 ’23년부터 1만 8,570원(단가 1만 5,570원+가산급여 3,000원)을 지원한다.
④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 사전 연구*(’22.8~11월)를 통해 개발한 개인예산제 기초모델의 모의적용 연구로 사업모델을 검증·보완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등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

* (주요내용) 국·내외 사례 및 제도 검토, 현행 장애인 서비스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및 모의적용 시행방안 마련 등

⑤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지원 확대

○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2022년 대비 1만 5,680원을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2022년 4만 원에서 50% 인상된 월 6만 원을 지급한다.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80,000원

- 장애인일자리는 2,000명 확대하여 2023년 2만 9546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등 장애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신규 직무유형 4종*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 중증장애인 보호 고용과 지원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773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신축 9개소, 증축 7개소 등 총 192개* 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⑥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장애인건강과 신설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을 본격화한다.

- 건강주치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리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어린이재활의료 기반시설(인프라)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하고, 지역사회 어린이재활치료 공급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22. 7개소 → ’23. 15개소)하여 지속 운영한다.

* 3개소 지정·운영 중, 10개소 건립 중(’23년 병원 1개소, 센터 2개소 개원 예정)

- 중증장애인의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22. 22개소 → ’23. 30개소)한다.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22. 10개소 → ’23.12개소)한다.

-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을 확대(’22. 36개 → ’23. 38개)하고, 시장가를 반영하여 기립훈련기 지원기준액을 인상(’22. 150만 원 → ’23. 170만 원)한다.

⑦ 장애인 편의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접근·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최소면적기준 삭제·축소)하고, 의무 설치 건축물 용도를 확대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민간 의무인증 범위를 확대(대형마트·영화관 등)하고, 인증제도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총괄기구(컨트롤타워)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운영기관 설치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국제수준에 맞는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권고사항별 세부 이행과제를 관련 연구용역 및 부처협의를 통해 올해 중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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