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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에 ‘무더위쉼터’ 등 24시간 개방
김여진 23-05-12 17:42 676회 0건

정부가 여름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하고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해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10일 마련했다. 


이에 올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무료급식·냉방용품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한다. 


또한 쪽방 주민 건강관리 및 위험장소에 상주하는 거리노숙인을 집중 관리하고, 노후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140여 개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8500명과 쪽방 주민 4800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하절기와 동절기 특별 보호 대책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했다. 


특히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경찰 등 관련 기관 간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을 구성해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및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해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하도로 했고 하절기 보호 대책 추진 시설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의 추가 지원 등을 독려했다.


또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도, 교각 밑에 상주하거나 알코올중독, 만성질환 등으로 폭염 또는 열대야 기간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숙인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순찰로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해 인명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냉방설비, 옹벽·지지대 및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개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노숙인 등 보호 계획 수립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8개 과제 36개 항목에 대해 제시하고,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위생에 취약한 쪽방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혹서기에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쪽방촌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다”면서 “집중호우나 폭염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 Q&A


1. 공동대응반은 어떻게 구성되며,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나요?


○ 공무원, 소방서, 경찰서 또는 지역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폭염 피해 예방 및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공동대책회의 개최, 비상연락망 구축, 순찰조 운영 등을 통해 상호협력하게 됩니다.


○ 지자체별로 노숙인 발생 수요가 달라 지자체 상황에 따른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대도시와 같이 거리노숙인이나 쪽방 주민이 많은 곳은 별도로 전담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2. 집중 보호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이나 주거 여건이 열악한 쪽방 주민, 폭우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교각 밑이나 지하도 등에 상주하는 노숙인 중,


○ 주기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자체가 선정하여 상담 및 순찰을 강화합니다.


3. 무더위쉼터, 응급 잠자리, 임시주거비 지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무더위쉼터는 주·야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노숙인시설 포함) 등에 마련된 공간입니다.


○ 응급잠자리는 여관, 고시원, 쪽방 등을 확보하여 위기에 처한 노숙인 등에게 잠자리로 제공하게 됩니다.


○ 임시주거비는 지자체별 최대 지원 가능 개월 수 내에서 고시원, 원룸 등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자립지원과(044-202-30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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