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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다양한 표시의 의미
김여진 23-08-28 10:41 751회 0건

“주차장 빈 자리, 그냥 주차하면 안되나요?”

주차장에 그려진 다양한 표시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심코 이용한 빈 자리 주차 공간!

전용 주차구역 표시 알아보고 성숙한 운전 문화 만들어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주차 가능 표지 위조 시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

- 지정차량 외 주차 시 경고 없이 견인 될 수 있음

<견인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차 차종 크기에 따라 최대 1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중형·대형 1200원 부과

- 부정주차요금 10분당 300원 부과

*주차 시작 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기준 4시간 과태료 부과 후, 이후에도 차량 이동 없을 시 추가 요금 부과


■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으로 충전 완료 후 차량 이동 필수

- 전기차 전용 구역 주차 및 충전 방해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급속충전 시간 최대 1시간을 경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 가족배려주차장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 교통약자의 동반인


■ 6대 주·정차 금지구역

-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금지!

- 회전 차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금지!

-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지

-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10m 이내 금지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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