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지원 가능
• 거주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무료임차 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 최대 1억 9천만원
- 3인 이상 가구 : 최대 2억원
※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하여 계약 체결 가능
• 계약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8일(목) ~ 2024년 4월 8일(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
• 구비서류
ㅇ 공통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3. 현 거주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사용대차확인서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5.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잔여가구 고득점 순
⇒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정부(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하므로, 포기서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4년 4월 25일(목) 예정
- 서울복지포털 명단 게시 및 자치구별로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지원절차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후 권리분석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 담당자에게 통보
(붙임2. 권리분석 신청서 및 지원대상 주택기준 참조)
- 통보받은 자치구 담당자는 법무사 권리분석 요청
2. 적합한 주택으로 판단된 경우 → 자치구 담당자와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전세계약만 체결 가능 ※ 보증부월세(전세보증금+월 임대료) 형태의 계약은 체결 불가
- 임차인 : 자치구청장(구청장 명의로 계약 체결하고 지원대상자를 입주자로 지정)
■ 문의전화 : 관할 자치구 장애인 전세주택 담당자, 관할 동주민센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출처 : 서울복지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