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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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승호
댓글 0건 조회 11,438회 작성일 19-02-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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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3]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년 3월 ∼ 12월(10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467,6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5명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5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직무: 실버케어, 카페관리 보조 등)

▢ 모집기간: 2019. 02. 25(월)∼03. 08(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ʼ19년 기준 전공과 학생 및 3학년 재학생

*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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