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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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승호
댓글 0건 조회 11,099회 작성일 16-12-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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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6-1221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로 근무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7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등

▢ 근 무 지 : 요양보호 관련기관

▢ 보 수 : 1월~11월 844,000원, 12월 793,1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5명

▢ 모집기간 : 2016. 12. 12.(월) ∼ 12. 19.(월)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규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선발시 우대

 

 

4. 제출서류(①~⑤ 공통, ⑥~⑧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공통) 구직등록확인증 1부

※ 마포구 일자리센터(구청 2층 종합민원실내)에 구직등록 후 구직등록 확인증 제출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 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⑦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수처 : 마포구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

(☎02-3153-8881) (☎070-7458-3215)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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