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사각지대 줄인다…진료 기록 없는 5만 8000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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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사각지대 줄인다…진료 기록 없는 5만 8000명 전수조사
의사 표현이 서툰 영유아와 장애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4월 22일) 발표된 이번 대책은 특히 의료 기록이 없는 아동들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 강화 (5월부터 시행)
○ 전수조사
- 최근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 발굴 지표 개선
-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예방접종 미접종, 의료기관 미진료 정보를 핵심 지표로 활용합니다.
○ 대면 점검 강화
- 2세 이하 고위험군 가정 방문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과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합니다.
2. 피해악동 보호 및 처벌 강화
○ 특화 쉼터 운영
- 영유아 전용 쉼터를 시·도별로 1~2개소씩 시범 운영하고, 장애아동 특화 쉼터도 늘립니다.
○ 법정형 강화
- 아동학대 살해·치사 죄의 형량을 높이고, 자녀 살해를 중대한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8월 시행 예정)
○ 인력 보강
- 현장에서 고생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합니다.
3. 예방 지원 및 가정 회복
○ 부모 교육 확대
- 양육수당 신청 시 QR코드로 부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부24'에서 모든 교육 정보를 통합 안내합니다.
○ 가족 기능 강화
-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 가정에는 양육 코칭과 상담 등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4. 장애아동 특화 대응체계 구축
○ 맞춤형 보호 인프라 확대
-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피해 아동이 심리적 안정과 적절한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 등 대응 인력이 장애 유형에 따른 행동 특성을 오해하지 않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강화합니다.
○ 시설 종사자 예방 교육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예방 교육 커리큘럼을 확대합니다.
○ 협력 시스템 고도화
- 그동안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가 분리되어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를 긴밀히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합니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3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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