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아동 1명당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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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현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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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아동 1명당 월 10만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달부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정 중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소득·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이다. 지원 기간신청 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할 수 있다.


구는 자녀가 2세가 되는 장애인 양육 가정에 지원 사업 안내문과 문자를 보내는 등 대상자가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 가정의 경졔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요약]


○ 지원대상: 장애인 가정 중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내용: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 지원조건: 소득·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 마포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기간: 신청 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로 신청 가능

출처: 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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