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오른다... 1인가구 월 2만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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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현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1-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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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월 최대 7.34%·4인 가구 6.42% 인상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상향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1인 가구 월 최대 2만 6,179원(7.34%), 4인 가구 5만 8,864원(6.4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따라서 1인 가구 114만 8,166원·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 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38만 2,730원), 4인 가구 기준 6.42%(월 최대 97만 5,65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 상향 ▲고령자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향 ▲일반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한다.


 75세 이상 고령자 근로·사업소득 산정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고령자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한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2,000원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 추가 지원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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