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의 든든한 양육 파트너!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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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02-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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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의 든든한 양육 파트너!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영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 돌봄서비스

1.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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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심하지 않은 장애아 및 장애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 지원내용

○ 장애아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및 이동 등 지원


3. 이용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휴식지원프로그램

1. 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

 -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2. 주요 내용

○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3. 비용

※사업시행기관에 문의


4. 이용신청

○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5. 이용절차

① 사업시행기관의 휴식지원프로그램 확인 (홈페이지, 전화 등)

②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전화 등)

③ 휴식지원프로그램 이용


● 사업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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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원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57

자세한 사항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홈페이지(www.broso.or.kr/dcs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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