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의 든든한 양육 파트너!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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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의 든든한 양육 파트너!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영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 돌봄서비스
1.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심하지 않은 장애아 및 장애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 지원내용
○ 장애아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및 이동 등 지원
3. 이용 신청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휴식지원프로그램
1. 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
-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2. 주요 내용
○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3. 비용
※사업시행기관에 문의
4. 이용신청
○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5. 이용절차
① 사업시행기관의 휴식지원프로그램 확인 (홈페이지, 전화 등)
②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전화 등)
③ 휴식지원프로그램 이용
● 사업시행기관
● 사업지원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57
자세한 사항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홈페이지(www.broso.or.kr/dcs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작성자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첨부파일
-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포스터최종.pdf (509.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9 1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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