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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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보훈 지원이 중단되어 홀로 남은 배우자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은 넓히고 금액은 높였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대상 확대
- 기존 유공자 본인 중심에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배우자까지 포함
○ 금액 인상
- 월 10만 원 → 월 15만 원 (2025년 대비 5만 원 인상)
■ 지원 대상(상세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80세 이상 고령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
○ 범위: 사망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배우자)
■ 신청 방법
○ 신청 시작일
- 2026년 3월 17일(화)부터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및 신청
○ 준비물
- 신분증 및 소득 증빙 관련 서류
※방문 전 관할 보훈청에 전화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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