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에 자기돌봄비 지원…최대 8개월, 월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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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6-03-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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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에 자기돌봄비 지원…최대 8개월, 월 30만 원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준비,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3월 16일(월) 10:00~ 3월 31일(화) 18:00

신청 방법: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 선행 조건: 신청 전 반드시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법정대리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연령: 9세 ~39세 이하

거주: 서울특별시 거주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상황: 장애, 질병 등이 있는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자 (자녀 돌봄은 제외)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및 차상위계층 

 -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


3. 지원 내용 및 방식

지원 금액: 최대 8개월(5월~12월) 동안 매월 지급

 - 일반형: 월 30만 원

 - 고부담형: 월 40만 원 (돌봄 대상자가 중증 장애/난치질환이거나 돌봄 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 지급 방식: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2개월 단위 지급

○ 사용처: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상담·치료 등 '나를 위한 돌봄' 비용 및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비용

사용제한: 유흥, 사행, 주류, 환금성(상품권 등), 기타, 면세점 등


4. 참여자 의무사항

돌봄기록서 제출: 2개월에 한 번씩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기록한 '돌봄기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5. 문의

다산콜센터 ☎120






출처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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