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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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7-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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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6년 7월 28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1.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 확대

 기존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 소유 차량만 감면받았으나, 이제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

 - 100% 감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50% 감면: 등록장애인, 그 밖의 감면 대상 유공자


시행일

 - 2026년 7월 28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기관 방문 신청

 - 장애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유공자: 관할 보훈지청

 - 준비물: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2.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 2026년 7월 28일 ~ 2029년 8월 21일 (3년간 한시 시행)


할인율

 - 미성년 자녀 2명: 10% 할인 (8월 22일 시행)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으로 8월 22일부터 시행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0% 할인 (7월 28일 시행)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앱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 신청


이용 방법

 -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 이용 (출구 통과 시 부모 탑승 여부 모바일 위치 확인)

 - 선불카드: 할인 금액 사후 환급 정산

 - 후불카드: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

3.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044-201-3880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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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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