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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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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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등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불가


변경(2026년 9월부터)

 - 간호수당 (보훈부): 상이 정도가 심해 보호가 필요한 1~2급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 신체·자립 평가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자립을 돕는 복지 제도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65세 미만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장애인활돚이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장애인 등록 완료: (미등록 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먼저 장애인 등록을 진행합니다.

 ② 간호수당 포기 신청: 관할 보훈관서 간호수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4. 관련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0, 3345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044-202-5610, 5611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063-713-6030, 603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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