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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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등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존
-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불가
○ 변경(2026년 9월부터)
- 간호수당 (보훈부): 상이 정도가 심해 보호가 필요한 1~2급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 신체·자립 평가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자립을 돕는 복지 제도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65세 미만의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장애인활돚이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장애인 등록 완료: (미등록 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먼저 장애인 등록을 진행합니다.
② 간호수당 포기 신청: 관할 보훈관서 간호수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4.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0, 3345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044-202-5610, 5611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063-713-6030, 603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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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12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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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화국무회의종료별도안내이후]65세미만상이등급1~2급국가보훈대상자,9월부터간호수당과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중선택하여이용가능.hwpx (143.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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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화국무회의종료별도안내이후]65세미만상이등급1~2급국가보훈대상자,9월부터간호수당과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중선택하여이용가능.pdf (204.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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