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1등급 방문요양 월 최대 48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동네팀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1-03 11:15

본문


내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1등급 방문요양 월 최대 48회

- 통합재가서비스 700곳·재택의료센터 500곳으로 확대…병원동행·단기돌봄 지원 강화 -

-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 30% 인상·휴일 가산 확대…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

 


2027년부터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중증 어르신의 방문요양 이용 횟수가 늘어나고, 방문간호와 재택의료 등 의료·돌봄 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1. 중증 어르신 방문요양 이용 횟수 확대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특히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월 이용 가능 횟수가 다음과 같이 늘어납니다.


[장기요양 등급]

c6844260ebf96675291fdaffac52fb98_1793671382_09.png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에 따라 2만 3,880원에서 최대 37만 8,500원까지 인상됩니다.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포함합니다.


c6844260ebf96675291fdaffac52fb98_1793671664_81.png


2. 집에서 받는 돌봄과 의료서비스 확대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사업을 확대합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2026년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확대

 ○ 재택의료센터 확대: 2026년 8월 기준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확대

 ○ 방문간호 지원 강화: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 재택자립훈련 확대: 2027년 50곳에서 운영

 ○ 방문영양 시범사업 확대: 2027년 20곳에서 운영


통합재가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재택의료센터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6844260ebf96675291fdaffac52fb98_1793671769_55.png


3. 병원 이용과 일상생활 지원도 강화됩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맞춘 돌봄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병원동행 시범사업: 병원 이동부터 접수, 진료 과정, 약 수령까지 지원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안전한 생활을 위해 주택 내 낙상 예방 환경 개선 지원

 ○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돌봄: 식사, 복약, 배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때 추가 방문 지원

 ○ 단기돌봄 확대: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도 단기돌봄 제공 추진


4. 요양시설 돌봄 환경 개선

 요양시설에서도 어르신이 보다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유니트케어 확대: 1인실과 공동거실 등 소규모 생활공간을 갖춘 시설 운영 확대

 ○ 전문요양실 확대: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전문 간호서비스 제공 기관을 2026년 95곳에서 2027년 130곳으로 확대


5.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 2026년 보험료율: 0.9448%

 ○ 2027년 보험료율: 0.9994%

 ○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만 9,029원 → 2만 129원


 이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약 1,100원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번 내용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별 시행 시기와 이용 방법은 추후 발표되는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2027년부터 달라지는 방문요양 이용 횟수와 재가 돌봄서비스 확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문의: <총괄>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9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